Indefinite Leave to Remain (영주권)


Indefinite Leave to Remain (영주권)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비자 루트로 영국 영주권 신청시 연봉 조건은 폐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취업비자 신청자는 해당 사항이 되지만, 기 취업비자 소유자까지 소급 적용 하는지는 추후 이민법 규정을 지켜 봐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통상 최소 5년) 영국에서 거주하면 영국에 영구히 정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보유자는 영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나 사업 운영 및 대부분의 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영국에서의 영구적인 거주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민법규에는 신청자가 충족시켜야만 되는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비자와 그비자의 규정에 따라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영주권 신청은 우편으로 신청 하거나 또는 당일 처리 신청 서비스 중에 택일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우편신청은 처리 및 종결까지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그 동안 귀하의 여권은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보유자는 영국 국외 여행이나 체류기간이 2년을 넘어서는 안 되며,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이 박탈되며 영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되게 됩니다.

후자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에 연락을 주셔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거주권 회복을 위한 신청 가능성 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드리겠습니다. (영국 영주권을 보유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 국외에서 2년이 넘는 기간을 보내는 것은 영주권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영국에서 추방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또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비자 – 배우자 (남편, 아내, 동거인/동성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 그리고 다른 부양 가족(부모 및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취업 비자 – 현재 영국에서 근로 중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비자 – 현재 다른 이유로 영국에 있는 이주자, 예를 들면 10년 장기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언어 능력과 영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지식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언어와 영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신청 시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에 언어와 영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국에서의 생활(Life in the UK)시험을 통과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 연령으로 인한 면제 : 65세 이상, 18세 미만
  • 장애로 인한 면제 : 조건에 따라 다름
 
* 만약 특별한 방식을 동원하여 영어를 익히거나 테스트를 치를 수 있다고 하여도, 면제 대상이 아니면 필히 언어와 영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지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어 능력의 증명

대부분의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전에 영국에서의 영어소통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무부가 인정하는 B1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국비자센터(IMIN4U LTD) 블로그 : http://blog.naver.com/ukjunior

상기 블로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비자센터" Service
고객에게 최신의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며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신청자가 향후에 영주권 신청에 요구되는 기간을 채워서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어 승인된 이후에도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귀하가 가지는 의문에 대해 답을 줄 것입니다.
신청자의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해하며, 신청 절차가 최대한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화 020 337 11033,  이메일 info@imin4u.com.


영주권(ILR)과 관련해 자주하는 질문

  • 1. 영주권 신청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 어떤 시험이 필요한가요?
  • 3. 영어시험도 필요한가요?
  • 4. 저는 범죄기록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저의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까요?
자격 기준은 현재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점수 기반 시스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는 아래와 같이 보유한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 영국 시민권자나 영국 정착자의 배우자로서, 2012년 7월 9일 이전에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2년 후, 2012년 7월 9일 또는 그 이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 후.
  • Tier 1비자는 5년 후
  • Tier 2 비자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5년 후
  • 영국 혈통 비자(UK ancestry visa)는 5년 후
  • 유럽연합 시민권자와 그 피부양자는 5년 후
  • 예외적비자나 임의적으로 거주권을 부여한 경우 6년 후
  • 장기 거주자는 영국에서의 10년간 지속적인 거주조건이 설립되는 경우
  • 귀환 거주자로서 출국 전에 영국에 정착하였으며 출국 후 2년 내에 영국으로 돌아 온 경우에는 귀국 즉시 신청 가능.

모든 종류의 비자에 걸쳐 범죄기록이 있고 미완료(Unspent) 상태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나이가 18세에서 65세 사이라면 시민권이나 정착을 위한 조건의 일부로서 전반적인 영국역사와 생활지식을 묻는 시험(Life in the UK) 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영국의 전통과 관습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영주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7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응시비용이 있고 필요한 만큼 몇 번이고 볼 수 있으나 테스트 때마다 비용을 내야 합니다. 영국에서의 생활 테스트에 관해 더 궁금한 것은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영국에서의 생활지식시험(Life in the UK) 자체만으로는 영주권 자격이 충분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로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영어 말하기와 듣기 테스트 또한 통과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 또는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요.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측면에서 친절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범죄기록은 그 내용에 따라서 미완료된 형이 있으면 그 형의 유형이나 개별적인 정황과 관계 없이 적합성 요건 관계로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이 완료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서 제출 전에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